◇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기관을 선정할 때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역량,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과제와 수행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성과를 소유한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기관이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과제와 수행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제10조제2항제3호).
나.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제18조제3항).